2026년 하이서울기업 인증 신규 모집 공고
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검증된 역량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부여하고, 국내외 판로개척 및 협업 창출 등을 지원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기업 신규모집을 공고합니다.
2026년 4월
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
모집개요
❍ 사업명: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
❍ 하이서울기업 인증이란? (인증사업 정의) *세부혜택 붙임 하이서울기업 인센티브 현황 참조
- 성장성, 수익성, 안정성,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·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인증한 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육성
- 하이서울기업 인증마크(BI) 사용권·인증서·인증 현판 부여
- 하이서울기업간 B2B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, 글로벌 지원사업
- 서울진흥원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, 기업할당 등 인센티브 부여 등
❍ 모집규모: 100개사 내외
❍ 신청자격
- 자체 제조·개발한 제품·기술·서비스·콘텐츠를 보유한 중소기업*으로 서울시 소재** 기업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각 목의 모든 요건을 갖춘 기업
<인증 신청이 제한되는 기업> - 제외업종: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· 일반 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 유흥주점업(56212), 기타 주점업(56212)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(63999-1)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9), 무도장 운영업(91291) *업종 및 분류코드는 「통계법」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·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(단, 국가로부터 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),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기업,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, 휴·폐업중인 기업,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|
❍ 인증 유효기간: 인증일로부터 3년
선정절차 및 추진일정
❍ 선정절차 *하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기업모집 |
| ‣ SBA·HiSeoul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신규기업 접수 |
| 4월 6일 ~ 5월 8일 | ||||||||||
정량평가 |
| ‣ 4개 분야 11개 지표 평가, 정량 배점의 70%이상 기업 통과 |
| ~5월 3주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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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사 |
| ‣ 1차 선정 결과 통보 및 기업애로 사항 접수 |
| ~8월 3주 | ||||||||||
실무위원회 | ||||||||||||||